후원금과 물품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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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눔의 희망을 더하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후원금과 물품은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88조의 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후원금 나눔 : 생계비, 난방비, 관리운영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물품 나눔 : 성인용 기저귀, 락스, 피죤 등 일상생활용품
쇼파, TV, 식탁, 빔 프로젝트, 책상, 식기 소독기 등의 일반가전∙가구 등
곰솥, 후라이팬, 15인용 이상의 국솥, 칼, 가위 등 주방용품 등
A4용지, 프린터 잉크, 라벨지, 대봉투 등의 사무용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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