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7-13 22:36 조회29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1. 목적 : 장애인식 개선교육이라 함은 장애인들도 국가와 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특별한 환경이 아닌, 보통의 환경에서 일반적인 생활을 누리며 살아가며 장애인들이 가지는 당연한 권리를 말한다.
그리고 이들의 정치ㆍ경제ㆍ사회의 모든 면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사회통합의 목표로서 이러한 교육을 직장 내에서 실시하여 거주하는 장애들을 케어 및 서비스 지원시 이해를 돕고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함이다.
2. 필요성 : 현시대에는 선천적 장애보다 사회적 발달과 사고·질병 등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으며, 교육을 받음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ㆍ차별 해소 및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내에서 구분되거나 차별되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내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사회통합을 이룩하고자하기 위함이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장애ㆍ비장애를 구분하는 세상이 아닌 더불어함께 하나 되어 살아가는 세상만들기를 실천하고자하기 위함이다.
3. 강 사 : 사)한국장애인인권포험 충남 포럼 구자만 강사
4. 교육일시 : 2020년 7월 10일(금) / 10:00 ~ 11:00
5. 담 당 : 채인옥 팀장
6. 장 소 : 사랑과 평화의 집
7. 참여대상 : 전 직원
그리고 이들의 정치ㆍ경제ㆍ사회의 모든 면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사회통합의 목표로서 이러한 교육을 직장 내에서 실시하여 거주하는 장애들을 케어 및 서비스 지원시 이해를 돕고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함이다.
2. 필요성 : 현시대에는 선천적 장애보다 사회적 발달과 사고·질병 등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으며, 교육을 받음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ㆍ차별 해소 및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내에서 구분되거나 차별되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내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사회통합을 이룩하고자하기 위함이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장애ㆍ비장애를 구분하는 세상이 아닌 더불어함께 하나 되어 살아가는 세상만들기를 실천하고자하기 위함이다.
3. 강 사 : 사)한국장애인인권포험 충남 포럼 구자만 강사
4. 교육일시 : 2020년 7월 10일(금) / 10:00 ~ 11:00
5. 담 당 : 채인옥 팀장
6. 장 소 : 사랑과 평화의 집
7. 참여대상 : 전 직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