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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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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8-06 10:01 조회2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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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래교육센터에서 실시한 법정의무교육으로 고용촉진 및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직장內 올바른 직장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함으로 인해 직장內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고, 장애인식개선교육 등을 통하여 우리 거주인을 care하는데 이해를 높이고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계기로 금번에 의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일시 : 2020년 8월 3일 / 10:00~
*장소 : 사랑과 평화의 집 사무실內
*대상 : 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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